"김영란법 일부 조문 위헌여부 판단…한정위헌 나올지 주목"

입력 2016-07-26 17:48  

헌재, 28일 김영란법 결정 어떻게…

헌법불합치 판정 나오면 해당 조문 법적효력 없어져
법시행 전까지 고쳐야



[ 김인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일자(28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합헌,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일부 위헌, 입법 촉구 등 일곱 가지다. 이 중 합헌,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위헌 중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정 합헌은 한정 위헌과 사실상 의미가 비슷하고, 일부 위헌과 입법 촉구는 드문 결정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합헌’을 결정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217쪽 분량의 김영란법 해설서를 내놨다. 권익위가 법 시행 두 달여 전에 국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법령 해설서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배우자를 포함해 법 적용 대상자가 약 400만명에 이르고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가 ‘위헌’이나 사실상 위헌과 같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도 법 시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청구인들이 김영란법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문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청구했기 때문이다. 유미라 헌재 공보심의관은 “헌재의 결정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 범위 내에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이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부정청탁의 개념 등 애매한 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문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간 법 조문 등을 정비할 수 있다. ‘한정 위헌’ 결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정 위헌이란 법 조문의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다의적일 때 조항의 해석 범위를 넓게 잡으면 위헌이지만 축소 해석하면 합헌이란 결정이다. 법률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헌재가 법률 해석 기준을 제시해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결정이다. 한정 위헌은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헌재가 법 시행 두 달 전에 선고기일을 잡은 것은 시행 전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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